민법의 도급 조항은 보수 지급과 하자보수 청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민법 제665조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되,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 완성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67조는 완성물이나 완성 전 성취 부분의 하자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 비용이 과다하면 하자보수 청구의 예외가 됩니다.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잔금·환불·배상 여부는 두 조문만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 항목 | 정한 내용 | 적용 범위 |
|---|---|---|
| 보수를 지급하는 때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 경우)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 | 민법 제665조 제1항 |
| 보수를 지급하는 때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 | 민법 제665조 제1항 |
| 하자가 있을 때의 청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 | 민법 제667조 |
| 보수 청구의 예외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 민법 제667조 |
| 손해배상 |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청구 | 민법 제667조 제2항 |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 | 민법 제667조 제3항 |
민법 제665조와 제667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제665조는 보수 지급 시점을, 제667조는 완성물 또는 완성 전 성취 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를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시행된 법률 제21454호 판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의 내용을 소개할 뿐이고, 하수구 작업 계약이 이 조문이 말하는 도급에 해당하는지, 특정 작업의 잔금이나 환불을 어떻게 정할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제665조 제1항에 따르면 목적물 인도가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때가 다릅니다.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일이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지급하는 때입니다.
하자가 있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래 제667조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처: 민법 제665조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제3항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 곧 양쪽이 서로 채무를 지는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도 같은 조문에 함께 적혀 있어서, 제667조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보수 청구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자의 중요도와 보수에 드는 비용을 함께 보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667조
이 두 조문만으로 잔금이나 환불을 정할 수 있나요?
이 두 조문만으로 개별 계약의 잔금 지급·환불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제667조 제3항이 손해배상 청구에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조문 구조까지만 설명합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다른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어서, 그것까지 이 두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하수구 작업 잔금을 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에서, 청소 뒤 배관이 손상됐을 때 책임을 가리는 데 쓰인 자료는 청소 뒤 배관이 손상됐다면 업체 책임을 가릴 자료는 무엇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안내는 하수구 막힘과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 이 글만으로 잔금 지급을 미뤄도 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665조는 대금 지급 시점을, 제667조는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제3항의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준용을 정하며, 여기서는 그 조문 구조까지만 설명합니다. 계약의 특약과 다른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하자를 고치는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제667조는 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하자가 아주 작아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제667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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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