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책임은 노후화도 함께 따졌나요?
한 사건에서는 따졌습니다. 201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용·전용부분 하자가 있는 분양전환 아파트 사건(하자 내역에 지하주차장 누수 포함)에서 사용승인·분양전환 시기와 노후화·관리 소홀에 따른 하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자의 책임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어서 다른 집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쟁점 |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 | 근거 |
|---|---|---|
| 사용승인·분양전환 시기와 노후화 | 노후화·관리 소홀로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자의 책임 비율을 정했습니다 | 201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분양전환 때 수선 범위 문구(외부도장공사만 시행) | 다른 하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같은 판결 |
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책임은 노후화도 함께 따졌나요?
한 사건에서는 따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0년에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사건(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에서 공용·전용부분 하자가 있는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자 책임을 정했습니다.
하자 내역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수압에 의한 누수도 들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승인과 분양전환 시기, 그리고 노후화와 관리 소홀 때문에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국내 판결 한 건입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10년 1심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른 분양전환 아파트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이 정한 책임 비율을 누수 책임 비율로 봐도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책임 비율은 누수만이 아니라 이 사건 하자 전체 손해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 비율입니다.
그래서 누수의 과실 비율이나 인정금액으로 옮겨 읽을 수 없고, 이 글에는 그 비율의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전환 때 외부도장만 한다고 적혀 있으면 다른 하자는 책임이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분양전환 때 수선보수 범위가 외부도장공사만 시행한다는 문구로 다른 하자의 담보책임(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제한다는 뜻으로 보더라도 당시 집합건물법에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그 사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문구를 해석한 것이고, 당시의 집합건물법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특약이나 현재의 면책 효력 일반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판결을 우리 집 누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10년에 한 분양전환 아파트 사건에서 당시 법과 그 사건의 모집공고를 두고 내린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사용승인·분양전환 시기, 노후화·관리 소홀에 따른 하자 확대 가능성, 모집공고 문구였고, 다른 집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생겼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인가요?
- 네, 확정됐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10년 1심 판결을 다루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노후화가 있었다면 분양자의 책임이 줄어든다고 봐야 하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승인·분양전환 시기와 노후화·관리 소홀에 따른 하자 확대 가능성이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됐을 뿐이고, 노후화가 있으면 책임이 줄어든다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 분양전환 공고에 적힌 문구가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도 같은 결과를 내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해석한 것은 이 사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분양전환 때 수선 범위 문구이고, 임대차 특약이나 현재의 면책 효력 일반을 다룬 판단이 아닙니다.
이어서 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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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