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가 반복해서 역류하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나요?
역류가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시공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2024 사례집에는 실측한 배관 기울기가 시방서에 못 미쳐 시공하자로 판정한 사례와, 기울기가 시방서보다 컸고 내시경 보고서에도 기울기 탓이라 볼 근거가 없어 하자아님으로 유지한 사례가 함께 있습니다. 각각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 「주방, 욕실 및 발코니 오물 역류」 | 「생활배수관 역류」(재심의) | |
|---|---|---|
| 조사한 배관 | 세대별 오·배수관 | 지하 배수횡주관 |
| 시방서의 기울기 | 1/50 | 1/100 |
| 실측 결과 | 1/50 미만 또는 거꾸로 기울어짐 | 1/85 |
| 판정 | 시공하자 | 하자아님(유지관리 사항) |
하수구가 반복해서 역류하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나요?
역류가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시공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202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역류를 다룬 두 사례가 있는데, 한 건은 시공하자로 판정됐고 다른 한 건은 하자아님(유지관리 사항)으로 유지됐습니다.
두 사례에서는 시방서와 실측 기울기를 비교했고, 하자아님으로 유지된 사례에서는 외부 맨홀의 배수 상태와 내시경 보고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이 사례집의 두 사례뿐입니다.
사례집은 2024년 12월에 발간됐고, 각 판정이 내려진 날짜는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사례 모두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건물에 그대로 옮길 수 없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글도 아닙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시공하자로 판정된 사례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나요?
「주방, 욕실 및 발코니 오물 역류」 사례에서는 배관의 기울기가 시방서에 못 미치는 것이 현장실사에서 확인돼 시공하자로 판정됐습니다.
사업주체는 역물매(거꾸로 기울어진 배관)가 없는 유지관리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도서에는 배수 배관 50mm, 오수 배관 100mm로 적혀 있었고, 시방서에는 세대별 오·배수관을 1/50 기울기(물매)로 시공한다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현장실사에서 각 오수·배수 배관의 기울기가 1/50 미만이거나 거꾸로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물매 미흡 역류로 보고 시공하자로 판정했습니다.
1/50은 배관 길이 50에 1만큼 낮아지는 기울기입니다.
하자아님으로 유지된 사례에서는 무엇을 조사했나요?
「생활배수관 역류」 재심의 사례에서는 조사관이 배관 높이를 실측했고, 기울기가 시방서의 값보다 크게 나와 하자아님(유지관리 사항) 판정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사용검사를 받고 1년 뒤부터 매년 1층 세대 공용욕실에서 역류가 났다며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조사관은 지하의 배수횡주관(가로로 놓인 주 배관) 두 지점의 높이 4,342mm와 4,293mm, 두 지점 사이의 거리 4,200mm를 실측해 기울기 1/85를 얻었습니다.
공사 시방서의 주 횡주관 기울기는 1/100이었으므로 실측한 기울기가 시방서의 값보다 컸습니다.
외부 맨홀의 배수도 원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청인이 낸 업체의 내시경 보고서에는 배관 안에 물이 40% 정도 차서 흐르고 있고, 물티슈, 머리카락, 기름덩어리 슬러지(찌꺼기)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도 기울기 탓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하자아님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례에서 판정이 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사례에서는 그 공사의 시방서에 적힌 기울기와 실측한 기울기를 비교했고, 하자아님으로 유지된 사례에서는 외부 맨홀의 배수 상태와 내시경 보고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시공하자로 판정된 사례는 실측한 기울기가 시방서의 1/50에 못 미쳤거나 거꾸로 기울어 있었고, 하자아님으로 유지된 사례는 실측한 1/85가 시방서의 1/100보다 컸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측한 기울기 1/85는 시방서의 1/100보다 컸습니다.
두 사례가 조사한 배관도 다릅니다.
앞의 사례는 세대별 오·배수관이고, 뒤의 사례는 지하 배수횡주관입니다.
그래서 1/50과 1/100은 각각 그 공사 시방서의 값이지, 모든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값이 아닙니다.
배관 기울기에 관한 다른 질문은 신축 샤워실 물이 잘 안 빠지면 배관 기울기 문제일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류가 반복될 때 이 글의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글의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례에서 판단의 재료가 된 것까지입니다.
시방서의 기울기 표기, 현장에서 실측한 기울기, 외부 맨홀의 배수 상태, 내시경 보고서의 내용이 그것이고, 사례에 따라 쓰인 재료가 달랐습니다.
내 집의 역류가 시공하자인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이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례는 각각 그 사건의 판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배관 안에 이물질이 쌓여 역류하는 경우의 작업은 하수구 막힘과 하수관 준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하자심사 사례를 입주 초기 배관 청소의 관점에서 정리한 글은 입주 전에 배관을 꼭 전부 청소해야 하나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역류가 매년 반복되면 시공하자인가요?
- 반복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사례집의 재심의 사례에서는 사용검사 1년 뒤부터 매년 역류가 났지만 하자아님(유지관리 사항) 판정이 유지됐습니다.
- 하자심사에서 배관 기울기는 무엇과 비교하나요?
- 두 사례 모두 그 공사의 시방서에 적힌 기울기와 현장에서 실측한 기울기를 비교했습니다. 시방서에 적힌 값이 사례마다 1/50과 1/100으로 달랐고, 이것은 그 사건의 값입니다.
- 내시경 기록이 있으면 기울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정해지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낸 내시경 보고서에 물티슈와 머리카락, 기름덩어리 슬러지가 나와 위원회가 기울기 탓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 사건에서 실측 기울기와 외부 맨홀 배수 상태까지 함께 본 결과입니다.
- 사례집에 실린 판정이 우리 집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건 모두 해당 단지와 해당 시방서에 대한 개별 판단이고, 다른 건물의 책임이나 하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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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