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자마자 배관이 새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가 이를 임차인의 통지로 정하되,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통지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입주 전에 수리하기로 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은 법무부 표준계약서 제3조에 합의한 대로 적히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할 것 | 근거 | 내용 |
|---|---|---|
|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 민법 제634조 |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
| 입주 전에 수리하기로 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 | 법무부 표준계약서 제3조 |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입주하자마자 배관이 새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의무」에서 인용한 민법 제634조는,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배관이 새서 수선이 필요하다면 이 조문이 말하는 통지의 대상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고 민법 제634조가 정합니다.
통지는 임대인이 모르는 수선 필요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미 아는 사실에는 통지 의무가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통지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주 전에 수리하기로 한 시설물이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서의 입주 전 수리 조항에서 확인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10월 6일 개정) 제3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정해서, 입주 전에 수리할 시설물과 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계약서에 직접 적게 합니다.
이 조항은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곳이므로, 배관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표준계약서 한 가지이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서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누가 수리비를 내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임대인에게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입주 전 수리 합의를 적는 계약서 조항까지만 다룹니다.
누수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된 사건이 궁금하면 싱크대 누수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책임인가요?에서 사건별로 볼 수 있습니다.
새는 곳과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 민법 제634조는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의 자료에는 임대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가리는지가 없어서, 그 판단은 이 글로 할 수 없습니다.
- 수선이 필요한 경우 말고 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는 그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문이므로 임대인이 이미 안다면 통지 의무가 없다는 예외도 같습니다.
- 표준계약서의 입주 전 수리 조항은 수리비를 누가 내라고 정하나요?
- 부담할 사람을 정해 두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봐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서도 입주 전 수리 조항이 있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2023년 10월 6일에 개정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