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곰팡이를 결로로 알고 도배만 했다면 보수 지연 피해도 인정되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누수 하자로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과 다시 새면 보수할 것을 결정했지만,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약 1년 동안 도배를 세 차례 한 뒤 세탁기 수도배관 누수가 확인된 사건 한 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자료 게시 기관 한국소비자원
당시 결정 기관의 명칭 확인하지 못함
사건번호 확인하지 못함
날짜 조정결정 2004-02-02 (공식 사이트 화면의 수정일은 2004-03-18)
심급과 확정 여부 조정 결정(판결이 아님). 조정 성립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다툰 것 누수 하자보수와 수리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판단 누수 하자로 인한 생활상 불편은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고 다시 새면 보수하게 함. 치료와 가사노동 손실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곰팡이를 결로로 알고 도배만 했다면 보수 지연 피해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누수 하자로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다시 새면 완벽히 보수하도록 결정했고, 의료기관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있었다는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된 2004년 2월 2일자 조정결정 사례 한 건만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이 의지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본문입니다.
사건번호는 화면에 없고, 조정이 성립했는지도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작은방에 곰팡이가 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는 곰팡이의 원인을 결로로 판단하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도배를 세 차례 했고, 2003년 10월 21일 방바닥을 열고 누수탐지를 한 결과 벽을 통과하는 세탁기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무엇을 다툰 사건인가요?

사건의 이름은 「누수 하자보수 및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요구」입니다.
누수를 고치는 일이 늦어진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고, 다툼의 쟁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수 하자로 생활상 불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치료나 가사노동의 손실이 생겼는지입니다.
청구인은 다시 하자가 나면 매매 시가로 보상하라는 요구도 했는데,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하게 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고, 어디서 갈렸나요?

위원회는 입주 후에도 작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하는 동안 불편을 감수했고, 수리 뒤 방을 건조시키려고 난방비가 들었으며, 가재도구를 다른 방에 옮기는 등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불편을 준 점은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누수 하자가 다시 생기면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누수 하자 때문에 의료기관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갈린 지점은 증거입니다.
불편은 인정됐고, 치료와 가사노동 손실은 그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도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배관 누수가 확인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을 주장하는 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오인해 도배만 한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보수가 늦어진 피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이 사건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2004년 2월 2일자 조정결정 한 건이고, 증거가 부족했던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다른 누수 분쟁에는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도배했다가 누수였다면 늦어진 기간의 피해를 모두 인정받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생활상 불편은 인정했지만 치료와 가사노동 손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손해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누수 때문에 의료기관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생겼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조정 결과가 다른 누수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누수 하자보수 및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요구」, 조정결정 2004-02-02·게시 2004-03-18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누수 하자보수 및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요구」, 조정결정 2004-02-02·게시 2004-03-18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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