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를 결로로 알고 도배만 했다면 보수 지연 피해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누수 하자로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과 다시 새면 보수할 것을 결정했지만,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약 1년 동안 도배를 세 차례 한 뒤 세탁기 수도배관 누수가 확인된 사건 한 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자료 게시 기관 | 한국소비자원 |
| 당시 결정 기관의 명칭 | 확인하지 못함 |
| 사건번호 | 확인하지 못함 |
| 날짜 | 조정결정 2004-02-02 (공식 사이트 화면의 수정일은 2004-03-18) |
| 심급과 확정 여부 | 조정 결정(판결이 아님). 조정 성립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 다툰 것 | 누수 하자보수와 수리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
| 판단 | 누수 하자로 인한 생활상 불편은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고 다시 새면 보수하게 함. 치료와 가사노동 손실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
곰팡이를 결로로 알고 도배만 했다면 보수 지연 피해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누수 하자로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다시 새면 완벽히 보수하도록 결정했고, 의료기관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있었다는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된 2004년 2월 2일자 조정결정 사례 한 건만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이 의지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본문입니다.
사건번호는 화면에 없고, 조정이 성립했는지도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작은방에 곰팡이가 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는 곰팡이의 원인을 결로로 판단하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도배를 세 차례 했고, 2003년 10월 21일 방바닥을 열고 누수탐지를 한 결과 벽을 통과하는 세탁기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무엇을 다툰 사건인가요?
사건의 이름은 「누수 하자보수 및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요구」입니다.
누수를 고치는 일이 늦어진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고, 다툼의 쟁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수 하자로 생활상 불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치료나 가사노동의 손실이 생겼는지입니다.
청구인은 다시 하자가 나면 매매 시가로 보상하라는 요구도 했는데,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하게 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고, 어디서 갈렸나요?
위원회는 입주 후에도 작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하는 동안 불편을 감수했고, 수리 뒤 방을 건조시키려고 난방비가 들었으며, 가재도구를 다른 방에 옮기는 등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불편을 준 점은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누수 하자가 다시 생기면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누수 하자 때문에 의료기관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갈린 지점은 증거입니다.
불편은 인정됐고, 치료와 가사노동 손실은 그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도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배관 누수가 확인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을 주장하는 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곰팡이를 결로로 오인해 도배만 한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보수가 늦어진 피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이 사건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2004년 2월 2일자 조정결정 한 건이고, 증거가 부족했던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다른 누수 분쟁에는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 곰팡이를 결로로 보고 도배했다가 누수였다면 늦어진 기간의 피해를 모두 인정받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생활상 불편은 인정했지만 치료와 가사노동 손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손해로 인정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누수 때문에 의료기관 치료나 가사노동 손실이 생겼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 조정 결과가 다른 누수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