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뒤 에어컨 배관이 역류한 사건에서는 어떤 피해를 인정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고, 관리임대료·공동관리비와 숙박비는 청구액 전액이, 식대·청소비·세탁비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민법 제623조의 사용·수익 필요 상태 유지의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한 건의 조정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나 기관 | 사건번호 | 날짜 | 심급과 확정 여부 | 다툰 것 | 판단 |
|---|---|---|---|---|---|
|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 확인하지 못함 | 확인하지 못함(피해구제 신청일 2011-12-06, 결정사항의 지급 기한 2012-09-03) | 조정 / 조정 성립 여부 확인하지 못함 |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 역류와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임대인의 배상책임 인정, 청구 항목마다 인정 정도를 달리함 |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직후 에어컨 배관의 물이 역류해 실내가 침수된 일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한 피해 가운데 관리임대료·공동관리비와 숙박비는 전액을, 식대·청소비·세탁비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 원문을 근거로 했고, 사건번호와 결정일, 조정 성립 여부는 화면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북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입주한 직후 베란다 에어컨 배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차례 공사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배관의 물이 역류해 실내가 침수됐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무엇을 다툼의 대상으로 보았나요?
판단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한 피해 항목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청구 항목으로 확인되는 것은 관리임대료(집을 비운 기간의 월 임대료)·공동관리비, 숙박비, 식대, 청소비, 세탁비, 위자료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대인의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따른 사용·수익 필요 상태 유지의무를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빌려준 집을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인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상 항목은 인정 정도를 나눠 정했습니다.
관리임대료·공동관리비와 숙박비는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고, 식대·청소비·세탁비는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렇게 항목별로 인정 범위를 정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항목마다 든 이유도 달랐습니다.
관리임대료와 공동관리비는 납입영수증으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식대는 본래의 거주지에서 생활해도 식사 비용은 불가피하게 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소대행비와 세탁비는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임대인의 유지의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피해 항목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나누어 판단했다는 것까지입니다.
같은 침수 피해라도 항목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집의 경우입니다.
에어컨 배관이 역류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항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목을 청구하면 같은 비율로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재료가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용도로만 읽어 주십시오.
같은 사건에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함께 정리한 글은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하면 어떤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에어컨 배관 작업은 에어컨 배수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하면 늘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공사 뒤에도 해결되지 않던 배관에서 물이 역류해 침수된 사정이 있었고, 한국소비자원은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근거로 든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사용·수익 필요 상태 유지의무입니다. 이 밖에 관련 대법원 판결(1994. 12. 13. 선고 93다59779)을 들어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정 결정문 전문을 보고 쓴 글인가요?
- 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의 판단 전체를 보고 썼습니다. 다만 화면에 사건번호와 결정일, 조정 성립 여부는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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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