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준

하수도법은 배수설비 설치 대상과 관리청의 조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하수도법 제2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고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할 사람을 정하고, 설치·구조 기준은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제30조는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1조는 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검사와 출입 권한을 정합니다. 개별 건물의 위반 여부나 책임을 가리는 글은 아닙니다.

하수도법이 정한 것 정한 내용 적용 범위
배수설비 설치 (제27조)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고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관리자(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설치·구조 기준 (제27조제10항)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령(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위임 배수설비의 설치·구조
관리청의 조치 명령 (제30조제1항)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대체·철거·수리 등을 명할 수 있음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권한
검사와 출입 (제31조) 배수설비와 제해시설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음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권한

하수도법은 배수설비의 무엇을 정하나요?

배수설비를 누가 설치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관리청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하수도법 제27조가 설치 대상을, 제30조가 관리청의 조치 명령을, 제31조가 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검사와 출입을 다룹니다.
이 글은 이 세 조문의 구조만 소개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시행된 하수도법(법률 제21065호)의 제27조, 제30조, 제31조와 2026년 6월 22일 타법개정·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의 제23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건물의 위반 여부나 책임을 정하는 글이 아니며, 이미 지은 집의 수리 의무를 정하는 글도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 하수도법 제27조·제30조·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배수설비는 어디에서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고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의 출발점은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땅이 있는 배수구역의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설치한 뒤 유지·관리를 누가 맡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고, 건물 배수관과 맨홀은 건물주와 지자체 중 누가 관리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구조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하수도법이 아니라 부령에 있습니다.
제27조제10항은 배수설비의 설치·구조 기준을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령에 위임하고, 그 부령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와 별표 7입니다.

이 기준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구조를 갖추는 때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별표 7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미 설치된 배관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하수도법 제27조·제30조·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에 설치·대체·철거·수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1항이 정한 경우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제1호),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제2호), 설치·구조 기준에 맞지 않을 때(제3호)입니다.

이 조문은 관리청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비용과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이 글의 근거로 알 수 없습니다.
벌칙과 과태료도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하수도법 제27조·제30조·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관리청은 배수설비를 검사하러 들어올 수 있나요?

제31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와 제해시설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권한의 주체는 공공하수도관리청, 그리고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민간 업체가 이 조문만으로 남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조문이 정한 권한의 범위까지입니다.
제31조는 그 출입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제8조의 내용과 출입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출처: 하수도법 제27조·제30조·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이 기준과 연결해서 볼 글은 무엇인가요?

음식점 배수설비의 관리 의무는 음식점 배수설비 관리 의무는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공공하수도와 건물 배수관 사이의 하수관 막힘 작업은 하수관 준설에서, 실내 배수관을 새로 놓는 작업은 배관 신설에서 안내합니다.
이 세 곳은 이 글의 조문을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 이어서 볼 수 있는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의 배수설비 규정은 어느 집에나 적용되나요?
제27조의 설치 규정은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글의 자료로는 우리 집이 그 배수구역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수설비의 설치·구조 기준은 하수도법에 다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27조제10항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을 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23조와 별표 7이 이를 받습니다. 별표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리청이 배수설비를 검사하러 들어올 수 있나요?
제31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와 제해시설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관리청과 그 명령·위임을 받은 자의 권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민간 배관 업체도 이 조문에 따라 남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나요?
이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가 검사와 출입을 정한 주체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업체가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았는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없고, 업체 자체의 권한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 2025국내 법령원문 보기
  2. 하수도법 제27조·제30조·제31조(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국내 법령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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