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 공용배관이나 이웃집을 손상시키면 누가 복구하나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4년 7월 31일자)에서는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이나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면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누수로 피해를 준 경우와 관리주체가 점검하다 훼손한 경우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의뢰인 사이의 분담, 다른 지역과 단지 규약은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훼손이 생긴 경우 | 서울시 준칙(2024년 7월 31일자)의 조항 | 정하는 내용 |
|---|---|---|
|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이나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함 | 제25조제1항 |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 전유부분 시설의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이나 공용부분에 피해를 줌 | 제25조제2항 | 관리주체의 원상회복 업무에 협조하고 손해를 배상함 |
| 관리주체가 거주 중인 전유부분에 출입해 점검·수리하다 시설을 훼손함 | 제25조제3항 | 지체 없이 원상복구함 |
공사하다 공용배관이나 이웃집을 손상시키면 누가 복구하나요?
서울시 준칙에서는 훼손한 입주자등이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4년 7월 31일자) 제25조제1항은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이나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했을 경우를 이렇게 정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사람은 입주자등입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와 공사를 의뢰한 사람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모두 서울시 준칙 한 곳의 조항이고, 개별 사건에서 누가 복구하는지를 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우리 집에서 샌 물로 이웃집이나 공용부분에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준칙은 관리주체의 복구 업무에 협조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같은 준칙 제25조제2항은 입주자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이나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조를 정한 것입니다.
어떤 누수가 누구의 책임인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관리사무소가 점검하다가 우리 집 시설을 훼손하면 누가 복구하나요?
이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게 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 제25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전유부분에 출입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의 조건은 관리주체가 거주 중인 전유부분에 출입해 점검·수리하던 중에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훼손에는 이 글의 자료로 답할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이 내용은 우리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2024년 7월 31일자 판 제25조(배상책임등)이고, 강원·인천 등 다른 지자체 준칙의 문구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이 서울시 준칙과 같은지도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사하려는 배관이 우리 집 쪽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우리 집 배수관과 공용배관의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은 배관 신설, 누수 위치를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 고의가 아니라 작업 중 실수로 공용부분을 훼손해도 복구해야 하나요?
- 서울시 준칙 제25조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했을 경우를 정합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시공업체와 의뢰인 중 누가 그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우리 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이나 공용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준칙 제25조제2항은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점검하다가 우리 집 시설을 망가뜨리면 누가 고치나요?
- 서울시 준칙 제25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거주 중인 전유부분에 출입해 점검·수리하다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도록 정합니다.
- 다른 지역 아파트도 서울시 준칙과 같은가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한 것은 서울시 준칙의 2024년 7월 31일자 판이고, 강원·인천 등 다른 지자체 준칙의 문구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