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준

지하공간 수방기준은 배수펌프·집수정 설치와 유지관리를 어디까지 정하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일정 지구 안의 지하시설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때의 계획·설계 기준입니다. 배수펌프와 집수정의 설치(제14조), 침수 방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목(제24조)을 정합니다. 이미 지은 건물의 위반 여부나 침수 책임을 가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이 정한 것 정한 내용 적용 범위
역류방지밸브 (제11조) 지하공간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막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정함 일정 지구 안의 지하시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때의 계획·설계
배수펌프·집수정 (제14조) 유입된 우수·지하수를 배제할 배수펌프와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정함 같은 계획·설계
침사지·예비 배수펌프 (제14조) 토사·부유물 유입이 우려되면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하도록 정함 같은 계획·설계
전기시설 (제14조) 전기시설은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불가피하게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면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을 고려하도록 정함 같은 계획·설계
집수정 크기·펌프 형식 (제30조) 집수정 크기를 유입 수량과 펌프 용량으로 정하고,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하며 필요하면 다단계 배수펌프를 두도록 정함 지하 다층 건물
유지·관리 (제24조) 배수설비와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 항목으로 열거함 침수 방지 시설물

지하공간 수방기준은 무엇을 정하는 기준인가요?

지하공간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지하시설과 지하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갖출 시설을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입니다.
정식 이름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고 고시 제2024-88호이며,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적힌 날짜는 2024년 11월 21일입니다.
이 글은 2024년 11월 21일 일부개정·시행된 이 고시 판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정 지구 안의 지하시설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때입니다.
대상 지구는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관리지구 가운데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방기준 고시

배수펌프와 집수정은 어디까지 정하나요?

제14조는 지하공간에 유입된 우수와 지하수를 밖으로 내보낼 배수펌프와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붙습니다.
토사나 부유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하며, 전기시설은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에 설치하면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고려”하도록 한 것이어서, 반드시 설치하라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지하 다층 건물에는 제30조가 더해집니다.
집수정의 크기를 유입 수량과 펌프 용량으로 정하고, 침수에 대비해 배수펌프를 수중형으로 하며, 필요하면 다단계 배수펌프를 두도록 합니다.
수중형은 물에 잠긴 채로 쓰는 형식의 펌프입니다.

이 글은 자료에서 확인한 설치·유지관리 항목을 설명하며, 펌프 용량 계산이나 전기 작업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방기준 제14조·제30조

역류방지밸브도 이 기준에 들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지하공간의 배수구를 통해 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배수펌프와 집수정이 이미 들어온 물을 내보내는 시설이라면, 역류방지밸브는 배수구로 물이 되돌아 들어오는 길을 막는 시설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는 제11조의 세부 규격이 없어서 설치 위치나 형식은 쓰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방기준 고시

설치한 뒤 유지·관리는 무엇을 정하나요?

제24조가 침수 방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목을 열거합니다.
물막이판 같은 우수 유입 차단 시설물의 작동 여부, 배수설비와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환기구·물막이판·장비 반입구의 수밀성, 경보방송시설·비상조명·대피 유도등·진입 차단시설의 가동 여부, 그리고 대피로와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상태입니다.
수밀성은 물이 새어 들지 않는 성질입니다.

제24조 제2호는 배수설비와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를 유지·관리 항목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 “집수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방기준 제24조

이 기준으로 우리 건물이 기준을 어겼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새로 계획하고 설계할 때 갖출 시설을 정한 것이어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소급해 적용하는지는 인허가 시기와 부칙의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건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지하에 침수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도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지하 침수와 관리 책임은 지하가 침수되면 건물주와 관리하는 쪽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집수정 청소와 배수펌프 작업의 안내는 집수정 준설과 배수펌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기준은 지금 있는 건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글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일정 지구 안에서 지하시설과 지하 건축물을 설치할 때의 계획·설계에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 제1조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어떤 건물이 여기에 드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수펌프는 어떤 형식으로 두라고 정하나요?
제30조는 지하 다층 건물에서 침수에 대비해 배수펌프를 수중형으로 하고 필요하면 다단계 배수펌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부 수위 탐지 장치도 유지·관리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24조 제2호는 유지·관리 항목에 배수설비와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를 넣고 있습니다. 조문에 "집수정"이라는 말이나 점검 주기는 없습니다.
이 기준에 펌프 용량 계산법도 나오나요?
이 글이 확인한 조항에서는 제30조가 집수정 크기를 유입 수량과 펌프 용량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 제2024-88호), 2024-11-21국내 공공 기준원문 보기
  2.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8호) 제14조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제30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2024국내 공공 기준원문 보기
  3.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8호) 제24조 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2024국내 공공 기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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