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사이 배관이 샌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나요?
한 회사가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층 사이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6나14841 사건(2017년 4월 19일)에서 1층 천장이 물을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임차인들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며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위층 배관이 원인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가정으로 받아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고 다른 임대차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판단의 대상 | 법원의 판단 |
|---|---|
| 층 사이 슬래브에 묻힌 배관이 샌 사건의 1층 천장 | 이 사건의 1층 천장은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
| 누수 원인이 위층 시설의 배관이라는 보험사의 주장(가정) | 설령 그렇더라도 1층 천장의 안전성 부족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봄 |
| 임차인들이 천장을 직접 쓰지 않은 점 | 이 사건 임차인들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겨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 |
층 사이 배관이 샌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나요?
한 회사가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층 사이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1층 천장의 안전성이 부족했고 임차인들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며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2016나14841 사건(2017년 4월 19일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입니다.
이 글의 근거는 이 판결 한 건에서 나온 세 가지 판단입니다.
위의 판단은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 판결 자료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어서 다른 임대차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 천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1층 천장이 시설 외부에서 흘러드는 물을 차단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은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층 천장은 2층 바닥을 겸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였고, 그 안에 상수도 배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위층 시설의 배관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보험사는 누수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가정으로 받아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 주장처럼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배관이라고 하더라도, 1층 천장이 물을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임대인의 책임을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상은 자기가 감당한 몫을 원인 책임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위층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과 2층의 소유자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중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을 다른 집의 누수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판결 한 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기각했지만, 다른 임대차의 책임이 이 판결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이 어느 배관인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천장 누수가 반복될 때 서울시 상담센터가 낸 검토의견은 판결이 아니라 상담사례에 대한 의견으로, 상가 천장 누수가 반복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판결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판단은 임대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 판결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천장을 쓰지 않는 공간이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나요?
-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이 천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1층 천장으로 물이 들어와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고, 법원은 그 점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 원인이 위층 배관이라고 가정하면 위층에는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나요?
- 이 사건이 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배관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설령 그렇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구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다른 위층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과 2층의 소유자가 같은 회사였습니다.
- 이 판결 내용이 다른 건물의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사건 한 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다른 임대차의 책임이 이 판결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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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