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싱크대 물줄기가 약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청구 절차가 있고, 물이 약한 싱크대가 하자로 판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하자 판정 사례는 토출량을 측정한 한 건의 판단이어서 다른 싱크대의 기준은 아닙니다.
| 확인할 것 | 이 글의 근거 |
|---|---|
| 하자보수를 청구한 뒤 받는 통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5일 이내에 보수 또는 보수계획,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 |
| 물이 약한 싱크대를 하자로 판정한 사례 | 국토교통부 2024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이투데이 보도): 토출량이 기준에 못 미쳐 하자로 판정 |
| 청구 절차의 자세한 내용 |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확인하도록 안내 |
신축 싱크대 물줄기가 약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하는 절차가 있고, 물이 약한 싱크대를 하자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소개된 싱크대 사례에서는 측정한 토출량과 기본 기능에 미친 지장을 살펴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이 한 건만으로 물줄기가 약한 모든 싱크대가 하자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법제처의 절차 안내 한 건과 국토교통부 사례집을 소개한 보도 한 건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아파트 입주 뒤 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아파트가 아닌 집의 기준은 이 글의 근거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떤 답을 받나요?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받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가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5일은 청구에 대한 응답 기한입니다.
청구한 하자를 모두 15일 안에 보수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물이 약해서 하자로 판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었습니다.
이투데이가 2024년 12월 12일에 보도한 국토교통부의 「202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에 실린 하자심사 사례에서, 주방 싱크대의 급수 수압이 낮다는 신청이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하자심사에서는 현장실사로 급수 토출량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분당 3.6ℓ였고, 관련 최소 기준인 분당 4ℓ에 미달했습니다.
하자심사는 이 싱크대가 음식 준비와 설거지 같은 기본 기능을 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신청은 수압이 낮다는 것이었고, 판정에 쓰인 것은 물이 나오는 양을 잰 급수 토출량이었습니다.
이 판정은 그 싱크대 한 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싱크대에 이 수치를 기준처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물줄기가 약하면 모두 하자로 인정되나요?
이 글의 자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하자 판정으로 이어진 것은 현장실사에서 잰 토출량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점과 기본 기능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도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청구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까지는 없어서, 그 부분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투데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며칠 안에 답을 받나요?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안내합니다. 청구한 하자를 모두 15일 안에 보수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 물줄기가 약한 싱크대는 모두 하자로 인정되나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자 판정이 나온 사례는 급수 토출량을 측정해 기준에 못 미친 한 건의 판단이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업주체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청구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곳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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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