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은 위생기구 연결부와 누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이 고시는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그 사이에서 물이 새면 부착불량 시공하자로 봅니다. 연결 상태와 누수 여부, 누수 흔적은 제64조에 따라 눈으로 확인하고, 제48조는 제10조에 따른 누수에 대해 눈으로 보고 만져 보는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기준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이 정한 것 정한 내용 적용 범위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연결이 불량하거나 그 사이에서 누수가 나면 부착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공동주택 급·배수 위생설비의 하자 판정
조사 때 확인하는 것 연결 상태와 누수 여부, 누수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같은 하자 판정의 조사
누수 조사 방법(제48조) 육안·감촉 조사가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누수(누수 부위를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창호공사로 나눈 것)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은 위생기구 연결부와 누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상태, 누수 여부와 흔적은 제64조에 따라 눈으로 확인합니다.
제48조는 제10조에 따른 누수에 대해 눈으로 보고 만져 보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그 사이에서 누수가 나면 부착불량 시공하자로 보고, 조사할 때 연결 상태와 누수 여부, 누수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는 제10조에 따른 누수 조사를 육안·감촉 조사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할 때 하자인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8일 타법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판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고시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조사하는 사람이 연결 상태와 누수 여부, 누수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제6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고시가 말하는 위생기구는 급·배수 위생설비에 속하는 기구이고,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위생기구와 배관이 이어지는 부분이 불량하거나 그 사이에서 물이 새는 경우를 부착불량 시공하자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이 분류는 제27조 제3호에 있습니다.

연결이 불량하다는 것과 그 사이에서 누수가 난다는 것은 고시에서 나란히 적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글의 자료로는 연결 불량의 구체적인 기준(어느 정도 헐거우면 불량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고시

제48조는 누수를 어떻게 조사하도록 정하나요?

제48조는 제10조에 따른 누수, 곧 누수 부위를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창호공사로 나눈 누수를 눈으로 보고 만져 보는 조사(육안·감촉 조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상태를 조사하는 조항은 제64조입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제48조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지, 어느 때를 필요한 경우로 보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종류나 장비를 쓰는 때는 적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고시

이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에서 위생기구 연결부의 불량과 누수를 어떤 하자로 분류하고, 누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가까지입니다.
이 고시는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이어서, 어느 집의 누수가 누구 책임인지, 수리 비용을 누가 내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하자로 인정된 경우는 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를 찾은 뒤 공사하기 전에 원인을 확인하는 이유는 누수탐지 뒤 공사하기 전에 원인과 부위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천장이나 벽이 젖어서 새는 곳을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 변기나 세면대를 새로 달거나 바꾸는 작업은 변기·세면대 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변기나 세면대와 배관의 연결이 불량하면 어떤 하자로 보나요?
고시는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그 사이에서 누수가 나는 경우를 부착불량 시공하자로 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급·배수 위생설비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입니다.
누수 조사는 반드시 장비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조에 따른 누수 조사에서는 제48조가 육안·감촉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비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고시로 누수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이 쓰는 것은 조사 방법과 하자 분류까지이고,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관리비 분담은 이 기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제2026-360호), 2026-07-08국내 공공 기준원문 보기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제2026-360호), 2026-07-08국내 공공 기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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