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 책임에 노후화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영향을 줬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

이 사건에서는 노후화 등을 책임 비율에 고려했고, 공고 문구가 책임을 면제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용승인·분양전환 시기와 노후화·관리 소홀에 따른 하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자의 책임 비율을 정했고, 분양전환 때는 외부도장공사만 시행한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 문구가 하자담보책임을 없앴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한 건의 1심 판단이며, 다른 집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 2010-11-10 (1심 선고일) 1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 2010나124245(병합) 항소기각, 상고심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72318 상고기각으로 확정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의 분양자 책임 시기와 노후화·관리 소홀 가능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함. 입주자 모집 공고의 외부도장공사 문구는 하자담보책임 면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있다며 그 책임을 분양자에게 물은 사건입니다.
하자 내역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수압에 의한 누수도 들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용승인과 분양전환 시기, 그리고 노후화와 관리 소홀 때문에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자의 책임 비율을 정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분양전환시 수선보수범위 : 외부도장공사만 시행”이라는 문구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근거 자료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판결문입니다.
이 1심 판결 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 2010나124245),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72318).
항소심은 책임 제한 부분의 이유를 고쳐 썼지만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위 출처는 1심 판결이고, 항소심과 상고심 내용은 각 판결문에서 따로 확인한 것입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 사건은 하자가 있는 분양전환 아파트를 다뤘습니다.
사건번호는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2008년 9월과 2009년 10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습니다.
세대 안 누수를 다룬 대목은 판결문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무엇이 다툼의 대상이었나요?

쟁점은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하나는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분양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하단에 분양전환 때 수선보수 범위가 외부도장공사만 시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문구가 하자의 담보책임(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인가입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사정이 판단에 쓰였나요?

책임 비율에는 세 가지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사용승인 시기, 분양전환 시기, 그리고 노후화와 관리 소홀 때문에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입니다.
이 사정들을 보고 법원은 분양자의 책임을 전부가 아닌 일정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누수만의 책임 비율이 아닙니다.
이 사건 하자 전체 손해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 비율이어서, 누수의 과실 비율이나 인정 금액으로 옮겨 읽을 수 없습니다.
숫자는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공고 문구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외부도장공사만 시행한다는 기재만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고, 면제한다는 뜻으로 보더라도 당시 집합건물법에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시기와 노후화·관리 소홀 가능성을 책임 비율에 고려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의 외부도장 문구를 하자담보책임 면제로 보지 않았다는 데까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집의 경우입니다.
노후화가 있다고 책임이 줄어든다거나, 공고 문구가 있어도 늘 책임이 남는다는 기준은 이 사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해석한 것은 그 사건의 입주자 모집 공고 문구이고, 임대차 계약의 특약이나 지금의 면책 효력 일반을 다룬 것도 아닙니다.

같은 판결을 질문 하나씩 나누어 본 글은 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책임은 노후화도 함께 따졌나요?에 있습니다.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생겼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 2010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 2010국내 판결·결정례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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