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공공임대 세입자도 누수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일프로 배수설비 · 처음 쓴 날 2026년 10월 7일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7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로도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전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이 글의 자료는 누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의 길이도 싣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이 글의 자료 내용
공공임대 임차인의 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로도 보수하게 합니다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의 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 분양전환 전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지고, 제37조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청구권이 부여된 경위 2017년 이데일리 보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이 부여됐습니다
분쟁조정 당사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는 열거되고, 민간 분양주택의 전세 임차인은 열거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세입자도 누수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뿐 아니라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로도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조문이 정한 조건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어떤 절차와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은 누수 하자를 따로 정하고 있나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하자 일반에 관한 것이고, 누수가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누구의 청구로 사업주체가 보수하는지를 정한 것이어서, 청구한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나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은 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는 사업주체가 언제까지 책임지나요?

분양전환 전까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은 2018년 2월 10일 법률 제14853호로 신설됐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분양전환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담보책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 임차인이 사업주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이고, 손해배상은 이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른 내용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분양전환 뒤의 책임도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임대 임차인의 청구권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2017년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부여됐습니다.
이데일리는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때까지 분양주택에만 있던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이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부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이행이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이 보도는 2017년의 개정 경위를 알려 주는 과거 사실입니다.
현재 조문의 내용은 앞의 두 구역에서 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민간 전세 세입자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자료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을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으로 안내합니다.
이 목록에 일반 민간분양주택의 전세 임차인은 당사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정 대상의 당사자 목록에 관한 안내입니다.
민간 전세 임차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법의 하자보수와 일프로 배수설비의 작업 하자 보장은 같은 것인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 조문들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지는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일프로 배수설비의 작업 하자 보장은 일프로 배수설비가 작업한 부분의 하자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 글에서 설명한 법의 담보책임과는 따로 적용됩니다.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청구하는 절차는 새 아파트 배관 하자는 HUG 하자보수보증에 어떻게 청구하나요?에서, 임대로 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누수 하자에 대한 판결 한 건은 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책임은 노후화도 함께 따졌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생겼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으면 세대 임차인이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로도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절차와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문이 청구 조건으로 정한 것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누수도 이 조문의 하자에 해당하나요?
이 글의 자료는 누수가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은 [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knowledge/post-completion-drain-leak-defec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 임차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6조제2항의 하자보수 담보책임에서는 제37조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국내 법령원문 보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담보책임)국내 법령원문 보기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국내 공공 자료원문 보기
  4. 이데일리, 「분양전환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갖는다」국내 보도원문 보기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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