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류에 배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배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같은 계약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조(입주 전 수리)에 배관 등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이 적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정상」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시설물 상태 항목에 있는 표기란이고, 이 글의 자료는 그 표시가 앞으로의 누수를 보증하거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서류 | 배수와 관련된 칸 | 이 글의 자료로 알 수 있는 것 |
|---|---|---|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항목의 배수 | 「정상」 또는 「수선 필요」를 표기하는 칸이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조(입주 전 수리) |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서에 적게 합니다 |
계약서류에 배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조(입주 전 수리)에 배관 등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이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정상」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있는 표기이고,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의 합의는 계약서 제3조에 따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근거는 모두 국내 서류의 양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법무부의 표준계약서가 각각 어떤 칸을 두는지를 알려 줄 뿐, 어느 집의 배관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배수 「정상」은 어떤 칸인가요?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항목에 있는 표기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이 항목에는 배수 상태를 「정상」 또는 「수선 필요」로 표기하는 기재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는 기재란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알려 줍니다.
「정상」 표시가 입주 뒤의 누수를 보증하는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그렇게 읽을 근거는 이 글에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조는 무엇을 적게 하나요?
입주 전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에 직접 적게 합니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10월 6일 개정) 제3조(입주 전 수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배관 등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수 하나를 따로 정한 조항은 아니고,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의 표준계약서 한 양식을 근거로 했으며, 다른 양식의 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배관이 샐 때 집주인에게 알리는 문제는 입주하자마자 배관이 새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출처: 법무부
자주 묻는 질문
- 배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입주 뒤에 새거나 막혀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 이 글의 자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정상」과 「수선 필요」를 적는 표기란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 주고, 표시의 법적 효력이나 입주 뒤의 책임은 다루지 않습니다.
- 「수선 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수리는 누가 하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는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적게 하는데, 그 합의의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 표준계약서 제3조는 배수만 다루나요?
- 아닙니다. 제3조는 배관 등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전체와 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적게 하는 조항입니다.
-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도 같은 조항이 있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거로 쓴 것은 법무부의 2023년 10월 6일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이고, 다른 양식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출처
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